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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관련 질문

Nomad1ST
2026.02.10 19:02 · 조회수 1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도촉장이 가끔씩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공공기록도 사라졌고,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체납세금이 없어졌습니다. 완납증명서도 발급 가능한데, 이게 소멸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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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장주653RD2026.02.10 19:09
    소멸이랑 좀 다른 거 아닐까? 그냥 제대로 낸 걸로 처리된 거 같기도 하고...
  • yep2ND2026.02.10 19:17
    완납증명서 나오면 체납은 끝난 거 아닐까 ㅋㅋ 계속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봐요~
  • 임차인C4TH2026.02.10 19:26
    체납 세금이 사라지고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체납 세금은 소멸되었거나 정리된 상태입니다! 세금 체납은 일정 기간(보통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될 수 있고, 징수 유예나 압류 해제 등으로 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신용등급 상승과 공공기록 삭제도 이런 상황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에 체납 내역이 없고 완납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실제로 체납 부담이 해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나 처리 내역은 세무서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gfxamp95401ST2026.02.10 19:32
    그냥 체납 기록 초기화된 거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