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오피스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 또한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 중이어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년도에 20평 아파트를 전세로 구매하셨는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계십니다. 다주택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해도 부모님의 주택으로 인해 세금 중과대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까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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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금 아직 못 받았다니 진짜 걱정 많으시겠네요 ㅠㅠ 그냥 다주택자라서 무조건 세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단계에서 주택 수를 1세대 1주택으로 유지하거나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가 부과돼서 부담이 커지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수를 분산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양도 시 양도세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아 부모님이 거주중인 주택이 있어서 더 복잡한 거죠? 전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그렇네 싶어요
- 매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집중해야 해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보유기간과 지역, 중과 제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잘 챙기는 게 좋아요.
-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 아닌가요? 세금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세액공제 활용이 필수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과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조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나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