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전거1ST
2026.02.14 05:25 · 조회수 1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민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아닌 돈을 받았을 때, 개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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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14 05:31
    이거 그냥 현금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4 05:36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 전환 절차를 거쳐야만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전환이 불가능해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 무주택자C2ND2026.02.14 05:41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현금수입업종 등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ㅎㅎ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4 05:51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단, 공급시기가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14 06:00
    세금 계산서 개인한테도 가능하긴 한가요?
  • 임대인ㅊㅈ1ST2026.02.14 06:09
    그냥 복잡해서 안 하게 됨... 그냥 영수증으로 때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