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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정청구시 홈택스 이용

수도권탈출각2ND
2026.02.14 04:42 · 조회수 1

최근에 홈택스에서 세금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예상과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00만원을 돌려받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18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고, 70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나오네요. 혹시 제가 기납부 세금으로 -500만원을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입력하고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해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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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yep2ND2026.02.14 04:52
    기납부 세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냅둬도 되는 거 아님?
  • 임차인C4TH2026.02.14 04:55
    그냥 입력하고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걸 ㅋㅋ 너무 신경쓰지 마요
  • gfxamp95401ST2026.02.14 05:05
    나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다 할걸?
  • grainyphoto2ND2026.02.14 05:11
    세금 경정청구 시 홈택스에 기납부 세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 세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뜻하니, 이를 빠뜨리면 환급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환급액과 결정세액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기납부 세금을 -500만원처럼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후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처리와 환급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납부 세금 항목을 꼭 확인하고 올바르게 기재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