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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질문

오늘도치팅2ND
2026.03.12 21:14 · 조회수 1

최근 계약직으로 연봉 1.68억을 받을 때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연봉 2억을 받을 때의 실수령액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연말 정산 등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부가세 면세업종에 해당하는 1일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차량 및 개인 통신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대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 실손 보험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현재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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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아파트사고싶다1ST2026.03.12 21:23
    부가세 면세업종이면 진짜 세금 덜 내는 건가?
  • 서리1ST2026.03.12 21:29
    세무사 비용은 사업자마다 달라서 확실히 모르겠음...
  • lisa921ST2026.03.12 21:37
    계약직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월급에서 4대 보험 등 공제가 이루어지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 신고를 할 필요 없이 회사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rkawk3RD2026.03.12 21:45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3.3%의 원천징수가 임시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 ㅁㅊ1ST2026.03.12 21:54
    연말정산이랑 사업자 세금 계산이랑 엄청 복잡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