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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 인지세를 지급수수료로 처리

ㄷㄷ2ND
2026.02.18 05:25 · 조회수 55

2024년 장부를 살펴보니 세금과 공과인 인지세를 지급 수수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약 10만원 정도인데,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세금과 공과인 인지세를 지급 수수료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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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C2ND2026.02.18 05:34
    그거 그냥 놔둬도 문제 안 생기나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8 05:43
    인지세를 수수료로 처리하는 거 좀 이상한데요... 세금인데?
  • 임장러x1ST2026.02.18 05:53
    아마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듯? 근데 잘 모르겠네ㅠ
  • 임대인ㅊㅈ1ST2026.02.18 06:00
    세금과 공과금인 인지세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인지세는 법적으로 세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해요^^. 지급 수수료는 서비스 대가 성격의 비용에 사용되므로, 인지세를 잘못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인지세 금액을 세금과 공과로 재분류하는 정정 분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ㅎㅎ. 이렇게 하면 장부가 정확해지고 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