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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중납부로 발견, 환불 절차 궁금합니다

오늘도야근1ST
2026.03.10 09:00 · 조회수 1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을 비교해보다가 이중납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상대방 거래처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업을 폐쇄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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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hi2ND2026.03.10 09:09
    세금계산서 이중납부로 환불을 받으려면 먼저 거래처가 환불 사실을 확인해줘야 해요. 환불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환불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임대인23RD2026.03.10 09:13
    사업 폐쇄했으면 거의 답 없음 아닐까?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힘들 듯요
  • skawls2ND2026.03.10 09:19
    이중납부면 그냥 환불 어려운거 아님? 3년이나 지난 것도 걸림돌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