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재단본부가 아닌 실제 임대료를 내는 지역본부에서 지출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1개월치는 본사 주소와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재단본부 소속 지역본부의 주소와 대표자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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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재단본부가 아닌 실제 임대료를 내는 지역본부에서 지출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1개월치는 본사 주소와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재단본부 소속 지역본부의 주소와 대표자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