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서울 1주택자가 다른 집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으면 2억까지 가능한가요?

임차인ㅍㅋㅌ2ND
2025.11.22 09:00 · 조회수 7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 1주택자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집의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쿠팡로켓단2ND2025.11.22 09:02
    서울 1주택자가 다른 집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일반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이용 시 신용점수 820점 이상이면 최대 5억 원, 775점 이상이면 4억 원, 710점 이상이면 3억 원, 655점 이상이면 2억 원까지 가능하며, 공적보증은 최대 2억 원 또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고, 고가주택(9억 초과)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