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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판매할 때 양도세 문의

kk06111ST
2026.02.11 20:21 · 조회수 5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인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빌라 21평과 오피스텔 5평을 판매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주택 오피스텔은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할지,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돼 2주택 중과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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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909재원4TH2026.02.11 20:28
    서울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판매할 때,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먼저 오피스텔부터 파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빌라는 1주택에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용도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적용되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세무사 확인 후 판매 순서를 정하세요~!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빌라를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1 20:36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쳐서 양도세 엄청 나올걸?
  • 무주택자C2ND2026.02.11 20:45
    아니 그냥 빌라 먼저 파는게 낫지 않나 ㅋㅋ 오피스텔은 임대가 문제라면서?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1 20:53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오피스텔는 주택 아님? 진짜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