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생활지원금 환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dusgml3RD
2026.02.20 00:51 · 조회수 2

카톡으로 남양주징수과에서 온 문서를 보았는데, 세목명은 보조금 환수금 과세대상이고 생활지원비 환수 날짜는 24년 8월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적이 없는데 4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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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retzel1ST2026.02.20 01:00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음 ㅋㅋ
  • 대장주133RD2026.02.20 01:08
    생활지원금 환수는 이미 받았던 지원금을 잘못 지급했거나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환수 대상이라면 지급 이력이나 서류 확인이 필요해요. 납부 통지서에 있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남양주징수과에 문의하여 지급 여부와 근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금이 과세 대상인 경우 추가 세금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실제 지급한 적이 없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1주택자ㅂㅇ1ST2026.02.20 01:15
    이거 진짜 환수금 맞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가끔 이상한 문서도 온다던데..
  • avrq521ST2026.02.20 01:25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생활지원금 받은 적 없으면 왜 내야 한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