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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사용에 제한이 있을까요?

last_train2ND
2026.02.12 09:33 · 조회수 1

방금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궁금한데요, 이 돈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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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zbsd381ST2026.02.12 09:36
    생활비대출은 실직, 질병, 부모 소득 급감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있으면 소득구간 재산정을 통해 예외 승인이 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수 변동이나 폐업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꼭 신청해보셔야 해요!
  • 월세인생952ND2026.02.12 09:40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 내집마련19943RD2026.02.12 09:44
    생활비대출은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이 있어요. 1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일반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9구간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자동 거절됩니다.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자라면 소득 초과 판정 시에도 승인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고합니다2ND2026.02.12 09:49
    이런 거 감시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쓰면 문제될 수도 있을 듯?
  • penguin1ST2026.02.12 09:57
    생활비대출은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생활비대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학기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되고, 등록금 완납 후에 실행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수달1ST2026.02.12 10:04
    사용처 제한 있는 대출도 있는데 생활비라고 하면 보통은 자유롭게 쓰는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