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대출 받고 이후 매매 후 전세로 살면 다시 일반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한 번 생애최초대출을 살짝 받고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한 뒤 전세로 살면, 다시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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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로 거주 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려면 주택을 실제로 구입해야 해요. 단순히 전세만 살았던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세 거주 후에는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구입 절차를 밟아야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 등이 남아 있으면 매매 계약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전세 거주 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전세만 살았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만 살았을 때 디딤돌을 원한다면, 전세를 상환하고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뒤 디딤돌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후 디딤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 그거 전세 살면 대출 다시 된다는 얘기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음
- 전세를 살 때 대출이 다시 된다는 얘기는 전세대출이 퇴거자금대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대출 실행 시 임차인이 퇴거하고 보증금이 집계되면 진행됩니다. 전입신고 변경은 실행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냥 복잡해서 다시 대출 받기 힘들지 않을까? 나도 잘 모름ㅋㅋㅋ
- 대출을 받고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재대출을 고려할 때는 왜 다시 대출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선별하고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으로 받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이 해당돼요. 하지만 이 예외 조건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대출 심사 시에는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등 실거주와 전입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과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입·실거주 의무는 상품에 따라 다르며, 실거주와 전입 이력 증빙이 중요합니다.전입유지요건(실거주) 예외로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전세로만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실제로 주택을 매매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답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특정 가족관계나 합가 시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는 부양기간 6개월 미만일 때 일정한 조건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 조건에 맞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단 생애최초대출은 한번 받으면 다시는 못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 한 번 받은 생애최초대출은 다시 받기 어렵지만, 매도 후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무주택 상태가 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매매 등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대금리나 취득세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나 공동명의 이력,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재신청 시에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