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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Cosmos4TH
2026.01.31 03:56 · 조회수 2

요즘에 제가 알바를 하다가 최근에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알바로 일한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직원으로 전환된 날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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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yyq591ST2026.01.31 08:48
    정규직 전환 후에는 원천징수 체계가 바뀌는데요, 전환 전 3.3% 원천징수였다면 이제는 정규직 원천징수로 변경됩니다. 전환일부터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전환 시점과 4대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 여름밤3RD2026.01.31 08:54
    그냥 걍 귀찮아서 안 따져봄 ㅋㅋ
  • gksgml1ST2026.01.31 08:57
    알바 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대상이었다면, 3개월 미만 일용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공시가폭탄1ST2026.01.31 09:05
    그냥 직원 된 날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 집주인72ND2026.01.31 09:10
    알바랑 직원 소득세는 완전 따로 계산 안 하나?
  • snek221ST2026.01.31 09:16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소득세 감면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전 알바 기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면 기간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해야 해요. 그래서 전환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