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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rty8662ND
2026.03.12 13:36 · 조회수 11

부모님께서 2024년 12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로 상속세 대신 취득세만 납부했고, 그 당시 취득액은 약 6000만원, 공시지가는 3천45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4500만원이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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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fkxm1ST2026.03.12 13:46
    그냥 2년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 아직 2년 안됐으면 세금 좀 많이 내야할 듯
  • 강아지산책241ST2026.03.12 13:56
    양도세는 상속받은 경우 기준시가가 기준이라던데.. 근데 4500에 팔면 손해네
  • rty6091ST2026.03.12 13:59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가 아니라, 사망일 기준 공시가격이나 감정가 등을 적용해 산정해요. 만약 실거래가가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2층베란다1ST2026.03.12 14:04
    뭔가 무주택자면 좀 유리한거 아니었나? 근데 상속이면 좀 다르려나 모르겠네
  • 지방러3RD2026.03.12 14:11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지역,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조로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 직후 6개월 이내에 매매할 때는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다주택자21ST2026.03.12 14:16
    양도세 계산 복잡한데 상속가액이랑 팔때가격 비교해서 차액에 세율 곱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