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주택 공동명의 소유,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여부

the_one3RD
2026.02.17 11:06 · 조회수 11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명의로 소유되어 있다면, 이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ejpgbw11721ST2026.02.17 11:13
    상속으로 공동명의된 주택을 담보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담보대출 진행이 불가능해요. 동의 없이 대출을 시도하면 법적 분쟁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lkjh4TH2026.02.17 11:21
    실무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공동 소유자의 서명을 받아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 주택 관련 대출은 여러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너구리3RD2026.02.17 11:25
    공동명의는 진짜 1주택으로 안쳐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거같음
  • kk09591ST2026.02.17 11:31
    이거 은행마다도 다르게 해주는거 아님? 직접 물어봐야 할 듯
  • 공무원24TH2026.02.17 11:40
    신생아 특례대출은 1주택자만 가능하다던데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기다림의미학2ND2026.02.17 11:46
    신생아 특례대출은 공동명의 주택 보유 시 특별한 예외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대출 자격과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 신용, 자산 등 개인 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