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확인 방법
2007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4년간 거주한 뒤 2011년에 결혼하고 2013년에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07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할 때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상속주택특례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07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4년간 거주하셨다면 2011년까지는 5년 이내라 비과세 조건에 부합할 수 있으나, 이후 결혼과 아내 명의 아파트 구입은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일, 보유 및 거주 기간, 그리고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주택 보유 상황과 거주 기간이 중요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할 듯
- 근데 보통 4년 거주했으면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 상속주택특례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그냥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