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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문의

cloud47521ST
2026.02.18 05:04 · 조회수 5

최근에 자녀당 5억 원씩 상속을 받았는데, 10억 원짜리 재산을 동생과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제 이름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생이 먼저 상속을 받아서 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형과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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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retzel1ST2026.02.18 05:10
    상속세 절세는 쉽지 않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
  • 대장주133RD2026.02.18 05:20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받았으면 등기나 명의 변경 시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단독 명의 등록은 법적 소유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형과 합의가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와 등기 시 실제 지분에 따라 명의가 나뉘어야 합니다. 동생이 지분에 관심이 없더라도 법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와 소유권 분쟁 방지를 위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 1주택자ㅂㅇ1ST2026.02.18 05:27
    동생이 먼저 받았다면 그거 취소하고 다시 바꾸는 게 가능할까?
  • avrq521ST2026.02.18 05:33
    그냥 등록 이름 하나 바꾼다고 다 넘어가나? 상속세 문제 복잡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