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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후 재산 분배시 추가 세금 발생 여부

pp04711ST
2026.02.11 19:35 · 조회수 4

상속세를 납부한 후 재산을 분배할 때, 예를 들어 100억을 상속 받았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면,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배우자가 3/9, 자녀가 2/9를 받아야 하는데 자녀1이 2/3, 자녀2와 자녀3이 1/3을 나눠가진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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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장러x1ST2026.02.11 19:43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후 재산을 분배할 때 추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배 과정에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 간의 비율에 따라 원래 상속 비율과 달리 재산을 나누면, 나중에 자녀 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 정해진 비율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만약 분배 비율을 변경하려면 각 개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상속세는 한 번만 내지만 재분배 시 증여세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임대인ㅊㅈ1ST2026.02.11 19:48
    아 그런 거 그냥 복잡해서 걍 체념함 ㅋㅋㅋ 세금 무서워...
  • 브로콜리1ST2026.02.11 19:53
    그게 맞음? 분배 방식에 따라 또 세금 나올 수도 있나?
  • 라면2ND2026.02.11 19:59
    상속세 냈으면 분배할 때 또 세금 안 붙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