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세 관련 궁금증

임대인23RD
2026.02.21 04:40 · 조회수 1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상속받은 현금을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2. 상속세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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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fxamp95401ST2026.02.21 04:46
    그냥 다들 세무사한테 맡긴다던데... 고민할 필요 있나?
  • 7번방1ST2026.03.06 10:07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는 세법·회계 규정 전문성으로 장부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기한·누락을 줄여 가산세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공제·절세 방안을 제시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기반으로 금융기관 제출, 정부지원금 신청, 세무조사 대비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grainyphoto2ND2026.02.21 04:56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거주자 기준 6개월이며, 비거주자는 9개월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답니다.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해외 상속의 경우 국내 주요 상속재산 소재지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절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river27111ST2026.03.06 10:06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정이 늦더라도 먼저 신고를 하고,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30일 이내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21 05:05
    법무사는 등기쪽에 더 전문 아닌가? 세무사한테 맡겨야 될거 같음
  • zzzzzzz4TH2026.03.06 10:05
    법무사와 세무사의 업무 분야가 다릅니다. 법무사는 등기·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 등기·공탁·집행 등 법률 행정 업무가 중심이고, 세무사는 세금 신고·장부·세무조사 대응 등 세무·회계 실무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법률 관련 업무를, 세무사는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1 05:11
    상속받은 돈 통장으로 들어와도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
  • mzbsd152ND2026.03.06 10:04
    상속받은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도 그 자체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대상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통장에 입금된 돈은 상속 재산의 일부로 보며, 이미 상속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 부담은 없지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1111111ST2026.02.21 05:18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3.06 10:01
    상속세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국세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연부연납을 이용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보 제공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21 05:24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과 금융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후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며, 사전증여재산과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해요. 신고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임대인B3RD2026.03.06 09:58
    상속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상속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공제 적용 후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며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