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세 관련 궁금증

0315소윤2ND
2026.02.07 19:15 · 조회수 2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주택을 남기셨는데, 대략 1억 9천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락이 끊긴 의붓형이 계신데,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수는 재가를 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형의 딸이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형의 딸에게 얼마나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계좌로 2억 상당의 저축을 이체했는데, 형의 딸을 찾는다면 이 돈도 재산 분배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공시가폭탄1ST2026.02.07 19:20
    상속세라서 복잡한 거 아님? 형 딸 있으면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거 아냐?
  • 집주인72ND2026.02.07 19:25
    2억 저축 이체된 거 따로 빼야 하는 거 같은데 법률 상담 받아야 할 듯...
  • snek221ST2026.02.07 19:33
    형수 재가 했으면 상속권 없을 수도 있다던데 아닌가?
  • poiu1ST2026.02.07 19:43
    상속 재산 분배 시 의붓형의 딸도 법정 상속인에 해당해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형이 이미 사망했고 형수가 재가한 상태라도, 형의 딸이 살아있다면 그 자녀로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전에 질문자 계좌로 이체된 2억 원 저축은 상속 개시 전 증여 여부에 따라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증여 신고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총액은 아버지 명의 재산과 증여가액을 합산해 평가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형의 딸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