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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abc4762ND
2026.02.06 08:35 · 조회수 1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네요. 상속등기, 상속세, 취득세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상속등기에는 등록세 3,040,000원, 교육세 608,000원, 주택채권액 1,931,1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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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2.06 08:43
    나도 이거 진짜 헷갈림 ㅋㅋ 순서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 공시가폭탄1ST2026.02.06 08:50
    상속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무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지연되면 1일당 0.022%씩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집주인72ND2026.02.06 08:56
    취득세는 등기 끝나고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snek221ST2026.02.06 09:05
    상속세 내고 나서 등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poiu1ST2026.02.06 09:14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취득세 납부 기한은 변하지 않으니 꼭 기간 내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집보러602ND2026.02.06 09:22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의 경우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로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해요. 서울시 주민은 온라인 이텍스(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