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와 상속등기를 같이 처리할 때,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성인인 아들과 딸에게 상속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혼 후 출가하여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별도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상속자 중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멀리 사는 딸이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와 상속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려 할 때
1. 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을 2부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이 상황에서 딸의 인감증명서는 몇 부를 제출해야 할까요?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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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분할 협의가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피상속인에 대한 확인 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함께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상속등기를 할 때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나 고시가격 확인서를 꼭 준비해야 해요.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다면,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2부면 등본은 대체 가능할걸요? 근데 인감증명서 몇 부는 잘 모르겠네요...
- 금융 재산과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와 최근 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셔야 해요. 주식은 주식잔고증명서, 보험은 보험금 수령 및 납입내역,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등 해당 재산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인감증명서는 보통 1~2부 정도 요구하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상담해봐야 할 듯?
- 딸이랑 멀리 살면 진짜 서류 준비가 번거롭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