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식을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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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평가액으로 산정되며, 상속개시일부터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액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활용하거나 손실 상계 후 세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액에는 사전 증여 이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