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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1ST
2026.01.25 04:20 · 조회수 2

시골에 있는 4000평방미터 약 1200평의 절대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81년에 부친이 매매취득했지만 취득가액은 알 수 없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약 5년 재촌자경). 24년 8월에 부친이 작고후 집안사정 때문에 25년 4월에 단독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은 4160만원이었습니다. 만약 1억에 매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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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umpling4TH2026.01.25 04:24
    상속받은 농지를 1억 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 4,160만 원으로 계산)과 양도가액 차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 시점의 시가(4,160만 원)를 취득가액으로 보며,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 시 농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1억 원 - 4,160만 원 = 5,840만 원이고, 여기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통 6~42% 구간이며, 농지 전용 시 추가 중과세율이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대략적인 세액은 양도차익과 세율을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