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예비군 보상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여부 관련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으며 상비예비군 단기자원으로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시군요. 상비예비군에서 받는 보상비는 정기적이고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에도 세무 신고는 필요한 걸까요? 혹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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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예비군 보상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이라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상비 금액이 크고 정기적이라도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소득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심사 시에도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지원 자격 유지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냥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상비예비군 보상비 둘 다 따로 생각해야 할거 같은데 모르겠네 ㅋ
- 보상비가 세금 문제랑 좀 헷갈린다던데 그냥 신고하는게 맞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