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근임원의 사망과 연말정산 문의

0315수아1ST
2026.02.10 23:44 · 조회수 3

상근 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2025년 8월에 퇴임하고, 10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아직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올해 연말정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근로자 기본공제만 돌려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10 23:51
    사망했으면 연말정산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님?
  • snek221ST2026.02.10 23:55
    퇴직금 안 받았으면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poiu1ST2026.02.11 00:01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기본공제만 하면 되지 않을까?
  • 집보러602ND2026.02.11 00:10
    사망한 상근임원의 2025년 연말정산은 퇴직금 정산과 사망 시점 급여를 포함해 정확히 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퇴임 이후 미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신고하며, 10월 사망 이후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분해 처리해야 해요. 단순히 근로자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것은 부족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이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는 퇴직금과 최종 급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망일 이후 미지급 급여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