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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망하고 부도 난 회사, 급여 밀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세지옥351ST
2026.02.18 23:40 · 조회수 10

회사에서 사장이 사망하고 부도가 나면서 급여가 밀렸어요. 급여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건설회사라서 전도금도 받아야 할 텐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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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C1ST2026.02.18 23:47
    전도금은 잘 모르겠고.. 급여 밀리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일부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 대장주653RD2026.02.18 23:51
    사장 죽었다고 회사 돈 들어오는 거 있나... 그냥 밀린 급여나 겨우 받는 거 아닌가요?
  • yep2ND2026.02.19 00:01
    사장이 사망하고 회사가 부도 난 경우 밀린 급여와 전도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지원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도금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청구를 하면 최대 3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고, 건설회사의 전도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 개인 명의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각각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르니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 임차인C4TH2026.02.19 00:08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래 개인이 받는 거 아닌가요? 회사가 부도 나도 상관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