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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사실혼 배우자공제 문의

다주택자ㄴㅇ2ND
2026.01.08 01:19 · 조회수 6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와이프와는 사실혼 상태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와이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와이프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의 주소지는 처가집에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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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rainyphoto2ND2026.01.08 01: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소지나 결혼식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