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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총금액과 공제금액의 관계

고슴도치4TH
2026.02.10 06:33 · 조회수 4

사업자현황신고를 할 때 매입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총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 중 공제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전체 1000만원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제 가능한 100만원만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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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10 06:40
    1000만원 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공제금액은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공시가폭탄1ST2026.02.10 06:47
    몰라 나도 궁금함 ㅎㅎ 그냥 총액 신고하는게 맞지 않을까?
  • 집주인72ND2026.02.10 06:56
    사업자현황신고 시에는 매입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총금액인 1000만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은 공제 가능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매입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금액 100만원은 세금 공제 때 반영되는 부분일 뿐, 사업자현황신고에서는 매입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 총액인 1000만원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로 세무 처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snek221ST2026.02.10 07:04
    이거 그냥 공제 가능한 금액만 신고하면 안 될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