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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미등록 문제

vintagefilm1ST
2026.01.24 21:47 · 조회수 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등록을 깜빡해 매출전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카드사에 연락해서 매출 자료를 받아 홈텍스에 일일히 등록해야 한다는데, 주말이라 연락이 안 되고 내일이 마감일이라고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긴 한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0원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요? 0원으로 제출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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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133RD2026.01.24 21:49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 전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어려울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미등록 카드 사용분은 '그 밖의 신용카드'에 건별 입력해야 하며, 등록 전 사용분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등록 시 대표자 본인 또는 기업 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가족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