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방법 문의
올해 사업소득은 1-3월, 근로소득은 4-12월에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4월달부터 가능한데, 이 자료를 세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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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5월 1~31일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3.3%의 원천징수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합산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