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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기준소득 오기재

무주택자ㅍㅎㅁ1ST
2026.01.30 21:49 · 조회수 1

작년부터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재된 세전 월급이 예상과 다르게 306만원으로 나왔어요. 실제로는 250만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보험료도 낮게 부과되어 있는 것 같아서 4대보험 기준소득을 확인해보았는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5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회계 사무소에서는 6개월치 소득을 기준으로 기재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추가로 실급여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만 공제되어 있어서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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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 tlqkf0301ST2026.01.31 01:41
    그냥 회사 회계 쪽에 한번 더 물어보는게 빠를듯요 ㅋ
  • rty73731ST2026.01.31 01:48
    기본적으로 4대보험 기준소득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계 사무소가 말한 6개월치 소득 기준은 일부 사업장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전년도 전체 소득이 250만원으로 반영된 것은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ㅎㅎ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만 되어 있고 소득세가 별도라면, 소득세는 급여에서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방식일 확률이 높아요^^ 즉, 실급여 25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만 공제된 게 맞으며,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부담하셔야 합니다~!
  • 삼겹살2ND2026.01.31 01:53
    그냥 6개월치 평균내는거 아님? 매달 다르면 기준을 저렇게 잡는듯
  • David19981ST2026.01.31 02:02
    4대보험만 공제됐으면 소득세는 나중에 따로 내는거 맞을걸요
  • 집보러602ND2026.01.31 12:04
    내가 알기론 4대보험은 따로 떼고 소득세는 연말에 다 낸다그랬음
  • 신혼부부1352ND2026.01.31 12:07
    그게 6개월치 평균이라던데 맞나? 난 잘 몰라서..
  • 0404준혁3RD2026.01.31 12: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해서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필요경비공제용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렵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조회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 집주인C1ST2026.01.31 12:20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내역, 공제내역, 그리고 실지급액 순서로 금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공제 내역에는 4대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만약 이 항목들이 누락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대장주653RD2026.01.31 12:25
    사대보험 기준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지급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해요. 즉, 기본급과 과세수당 등 세전지급액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기준이에요.
  • yep2ND2026.01.31 12:30
    아... 매달 다르게 나오면 진짜 헷갈리긴 하겠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