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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동명의 구매 후 증여세 문의

analoglife2ND
2026.02.12 06:12 · 조회수 3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자금으로 23억에 빌라를 구매하고, 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12억, 저는 10억을 부담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1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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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시가폭탄1ST2026.02.12 06:19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동명의면 좀 복잡할 듯
  • 집주인72ND2026.02.12 06:27
    공동명의로 빌라를 구매할 때 출자 비율대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12억, 본인이 10억을 각각 부담한 만큼 실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ㅎㅎ 단, 등기부등본과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담금과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르면 10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만큼만 내고 명확히 증빙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snek221ST2026.02.12 06:36
    이거 증여세 안 낸다고 들었는데 맞음?
  • poiu1ST2026.02.12 06:43
    다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걸릴 수도 있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