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비영리법인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수령 가능할까요?

봄비3RD
2026.01.26 21:13 · 조회수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인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이 고유번호증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전후휴가를 취할 직원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만을 갖고 있는 저희 법인은 이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gksgml1ST2026.01.26 21:44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조건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