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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 반환 시 원금과 대출금액의 관계

hello1ST
2026.01.08 06:00 · 조회수 2

비상금대출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원래 계좌에 있던 금액이 10만원이었다면, 이후 10만원을 사용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모두 대출금액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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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햇살1ST2026.01.08 06:02
    비상금대출 반환 시 원금과 대출금액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등)은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반환하며, 분할상환(일반 신용대출)은 만기 시 잔액(원금+이자)을 한 번에 상환합니다.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