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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 저축에 대한 궁금증

stay_gold2ND
2026.02.19 23:57 · 조회수 2

장애인으로서 비과세 종합 저축을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충분해서 노후 자금과 본인의 케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용돈 수준의 현금 흐름으로 국내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를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테크 기업, S&P 500, 나스닥 100을 대략 3분의 1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코덱스나 타이거를 사는 것으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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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20 00:04
    해외 ETF를 비과세로 사는 게 가능한지 나도 헷갈림 ㅋㅋ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0 00:07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이지만, 매매차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해요.
  • 임장러x1ST2026.02.20 00:15
    그게 진짜 비과세 되는 건가? 난 잘 몰라서...
  • 임대인ㅊㅈ1ST2026.02.20 00:23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최근 3개 과세연도 중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과세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던 이력이 있으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브로콜리1ST2026.02.20 00:31
    그냥 국내 ETF 사는게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외는 뭔가 복잡해 보여서 ㅠㅠ
  • 라면2ND2026.02.20 00:36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 예를 들어 SPY나 QQQ 같은 미국 상장 ETF는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직접 매수할 수 없어요. 대신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니 이 점 꼭 기억해야 해요. 해외 ETF를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