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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포함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

다주택자ㅌㅈㄹ2ND
2026.01.28 06:01 · 조회수 5

우리 집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에는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아내가 소유하고, 2020년에는 상가주택을 아내가 소유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분양권을 부부가 공동 소유할 예정이에요. 2013년 6월까지는 판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몇 퍼센트로 부과될까요? 그리고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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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yep2ND2026.01.28 06:04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1주택자는 기본세율(1~3%)이 적용되고, 취득세율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