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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생활비 200만원, 증여세 문제?

asdf574TH
2026.03.14 20:49 · 조회수 7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고, 15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께서 매달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만원의 생활비를 어렵게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40에서 15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원의 생활비를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들의 학자금 등에 사용한 돈이 현재는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파트나 전세금 등의 자산이 3억 미만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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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fkxm1ST2026.03.14 21:05
    200만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지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필요한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생활비나 등록금처럼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 지원 목적이라면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체 내역이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강아지산책241ST2026.03.14 21:14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거라던데 그 생활비도 증여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
  • rty6091ST2026.03.14 21:22
    반면에, 만약 200만원이 생활비가 아니라 저축이나 투자 등 자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자산 증식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상속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