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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 아파트,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ojjceh763RD
2026.02.13 04:17 · 조회수 10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주담보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에서 부인 명의 아파트의 주담보로 설정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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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3 04:28
    부인 명의 아파트의 주담보 대출이라도 대출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대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대출이 본인 명의이고 실제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돼요. 다만, 아파트 등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와 대출자 명의가 다를 때 공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대출 이자 납부 증빙과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ㅎㅎ. 즉, 대출자 본인이 이자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해요~!
  • 무주택자C2ND2026.02.13 04:31
    그거 부인 이름으로 아파트면 부인이 공제 받는 거 아님? 주담보는 별개 아닌가?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3 04:39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 명의로 해야 한다고 들었음
  • 임장러x1ST2026.02.13 04:48
    결국 은행에 문의하는 게 젤 빠를 듯 ㅋㅋ 매번 달라서 헷갈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