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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고양이키워요3RD
2026.02.12 06:04 · 조회수 7

할머니가 26년 1월 1일 08:1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26년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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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kssud1ST2026.02.12 06:13
    다른 형제가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이중공제는 국세청 전산으로 자동 적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0909재원4TH2026.02.12 06:22
    이거 좀 복잡한데 세법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듯 ㅠㅠ 그냥 안 될거 같은데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2 06:28
    할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무주택자C2ND2026.02.12 06:37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별도의 서류 없이 소득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피부양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는 게 좋아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2 06:44
    26년도 연말정산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분 말하는거 맞지? 그럼 부양가족 안 될걸?
  • 임장러x1ST2026.02.12 06:47
    뭔가 1월 1일에 돌아가셨으면 그날 포함해서 못 받는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