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양가족 없이 연말정산 포함 가능한가요?

hi2ND
2026.01.23 01:00 · 조회수 2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고, 홈택스를 조회해보니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0명이라고 나왔어요.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직업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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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avid19981ST2026.01.23 01:05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부모님 연금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공제에 포함할 수 없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과는 무관하며,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0명으로 조회된 것은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