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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초과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uio6144TH
2026.01.22 19:41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때 10만원을 냈어요. 할머니는 소득초과 대상자로 나오는데, 할머니와 저를 같이 자료를 마무리하면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대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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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Thunder1ST2026.01.22 19:43
    부양가족 소득초과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여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제외 사항이 있으니, 하반기 소득을 합산한 후 확인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누락된 소득이나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