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저희 부모님을 함께 살다가 9월에 이사를 하면서 분가를 했어요. 매달 일부 금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머님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있으시다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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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등록은 소득과 생계 의존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이 없고 어머님이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 기준(보통 연간 100만 원 이하) 이하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해요. 분가 후에도 생계 지원 사실과 부양관계가 유지되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