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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질문

Cosmos4TH
2026.01.19 03:20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간소화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소득이 따로 없어 기본공제는 한 명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양가족 저장 시 기본공제가 체크되지 않은 가족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도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부양가족 저장으로 인해 연말정산 공제세액이 달라지는지요? 많이 어려운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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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404준혁3RD2026.01.19 03:24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각각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니, 두 분 모두 소득이 없으면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셔야 해요.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은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저장하고 공제신고서에 올바르게 반영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세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님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임을 확인 후 정확히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