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 처리 문의

재건축위원ㄱㄷㅅ1ST
2026.02.04 00:39 · 조회수 1

보육교사로 25년 2월까지 일했어요. 남편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제를 넣으려고 하는데, 1-2월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임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신고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1-2월 사용 내역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임장러x1ST2026.02.04 08:50
    종합소득신고 때 다 정리해준다던데 그때까지 복잡하겠네 진짜 ㅠㅠ
  • 임대인ㅊㅈ1ST2026.02.04 08:55
    부양가족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걸로 아는데 1-2월 소득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맞나?
  • 브로콜리1ST2026.02.04 09:00
    남편분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난임 치료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1~2월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로 신고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소득만 따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고,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난임 치료비를 꼭 포함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라면2ND2026.02.04 09:09
    난임비용이랑 소득처리랑 별개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