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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세금 떼는 방법과 가족 카드 사용 문의

거실에서달리기651ST
2026.02.16 07:49 · 조회수 2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직장 다니시고 어머니는 홀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고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떼는 건가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엄마와 따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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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oiu1ST2026.02.16 07:58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해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때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부양가족을 중복 등록하거나 자료제공동의에서 모든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집보러602ND2026.02.16 08:07
    아버지 카드 쓰는게 무조건 이득이냐? 그건 카드 혜택 보고 결정해야 할 듯
  • 신혼부부1352ND2026.02.16 08:17
    부양가족 등록되면 세금은 아버지 쪽에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같은건 잘 모르겠네요 ㅠ
  • 0404준혁3RD2026.02.16 08:22
    부양가족 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그 이상이면 25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 집주인C1ST2026.02.16 08:25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카드 사용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에게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대장주653RD2026.02.16 08:29
    부양가족 등록해도 엄마 소득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님?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