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부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ojjceh763RD
2026.01.20 02:37 · 조회수 3

우리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내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걸까요? 제가 10월에 입사해서 소득이 적은데, 주로 제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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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다님241ST2026.01.20 03:10
    네, 아내분이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해요.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이라도 다른 소득을 포함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10월에 입사해 소득이 적어도 아내분의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생활비 사용 카드 내역과는 부양가족 등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아내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남편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