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 소득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

포기못해651ST
2026.02.20 07:47 · 조회수 21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부인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보험에서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한 채는 거주 중이고 나머지 한 채는 월세로 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두 채의 아파트 중 한 채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각자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부인은 돈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소득세를 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데요. 돈은 낼 수 있지만 매달 의료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억울해 남편이 세금 신고를 하고 모든 것을 내도 되는 걸까요? 아파트 지분을 다 넘기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연 20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이라 남편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이 세금을 낸다면 가능한 걸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피곤해1ST2026.02.20 07:55
    취득세는 지분 넘기면 무조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잘 모르겠네
  • lkj4381ST2026.02.20 08:05
    피부양자 자격 진짜 까다로워서 저런거 때문에 문제 많다던데
  • hcr25972ND2026.02.20 08:14
    부부 공동명의인데 임대소득세 한 명만 내도 되는거 아님?
  • Thunder1ST2026.02.20 08:18
    임대 소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부인이 임대소득세를 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남편이 전액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파트 지분을 부인에서 남편에게 모두 넘기면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 경우 부동산 양도와 취득에 따른 세금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정확한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