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 관련 질문
서울에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매 시점은 25년 7월이고 현재 보유 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구매 금액은 11억 4000만원이며, 취득세는 3700만원, 중개수수료는 5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와이프가 사정상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2억 비과세 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억 4000만원 + 37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11억 88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12억 비과세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1200만원에 대한 양도세와 12억 초과 1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할까요? 아니면 1200만원과 1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따로 내야 할까요? 제가 12억 비과세 금액에서 11억 88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려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알 수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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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왜 12억에서 취득가액, 세금, 수수료 다 빼는거임? 좀 이상한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단하지만, 세금은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각자 지분별로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 12억 원 초과 여부이고, 공동 소유라도 주택 전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비율로 나눠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각자의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함 ㅠㅠ 그냥 세금 많이 나올 듯
- 그냥 12억 비과세 안되면 다 과세하는거 아닌가?
- 전입 바꾸면 진짜 세금 엄청 날까..? 그냥 별 차이 없을거 같은데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는 지분 비율(예: 50:50)에 따라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각각 나누어 계산해야 해요. 계산한 각자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뒤, 두 사람의 세액을 합산해 총 양도세 부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